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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y 아침이슬처럼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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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매각하는 방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의 재산과 개인 간의 채무를 국가가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방법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함)

공매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한테 유리하지요. )

매각조건은 경매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하에 진행하명, 최저 매각가격이 있다.

공매는 국가가 주관하며,최저 매각 가격이 없다

경매는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명도를 해야 합니다.

공매는 최고 입찰가로 낙찰된 즉시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명도를 할 필요가 없다.)

차이점은?

경매는 4주간의 잔금 납부 기간이 있지만 , 공매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경매는 경쟁률이 높지 마, 공매는 경쟁률이 낮다.

공매는 직장인한테도 오히려 유리하기고 하고 전자 낙찰이니까요?

공매나 경매는 최대한 현장조사랑,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등을 최대한 열심히

자세하게 알고 입찰을 하시길, 무턱대고 값이 싸다고 달려들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재산을 투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서의 경매랑 공매의 5가지 차이점

1.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

2. 강제경매: 개인 간의 채무( 타인의 부동산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등

3. 형식적 경매: 법원에 경매를 해서 청산하는 방법(환가절차)

유치권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청산을 위한 등의 목 전으로 행해지는 것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4. 온비드 공매 종류: 압류재산(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캠코에 매가을 의료 한 재산

5. 수탁재산: 금융기관의 재산 기타 공기업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위임한 재산

(국민연금공단, 해양환경공단)

6. 신탁재산: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전된 이자를 안 냄)

7. 국유재산, 공유재산

입찰방식

1. 부동산경매 : 법원에 직접 가야햠.(법원 현장 접수=정해진 날짜, 시간 )

2. 온비드 : 전자임찰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지역 상관없이 입찰함)

입찰보증금, 잔금 납부 방식

1. 부동산 경매 : 법원 납부 (현금, 수표 )

2. 온비드 경매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권리분석 공시 서류

1. 부동산 경매: 물건명세서, 조세채권정보 미공개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열람가능. 유치권 설정, 세입자 등등)

2. 온비드 경매 : 재산명세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조세채권이 완벽하게 공개됨

대항력 있는 물건을 권리분석 할 때는 온비드 경매가 장점)

명도 절차

1. 부동산 경매 : 협의 또는 부동산 인도명령

(2002년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

( 소유자는 일주일, 임차인은 대금 납부하고 한 달 후 배당금납부 후 기일함)

2. 온비드 경매 : 수탁재산. 압류재산, 신탁재산,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서 협의. 명도소송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안됨( 판결문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게 적용됨)

명도가 수월할 수도 있다.(본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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